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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_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감독관입니다.

 

혹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으셨나요? (소중한 내 임금..)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시어 신고(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임금체불 신고(진정제기)를 하면

사실 바로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민원조정실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해서

체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사업주가 바로 지급하려고 하면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 대부분의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임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이 되는데요.

민원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사업주를 안 만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경우, 사업주와의 조사를 피하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처음부터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같이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지만

대면하기가 싫다고 하면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감독관이 먼저 진정인을 조사 후 피진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 대질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대질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질문2) 주장하는 체불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간 주장하는 체불금액일 일치하면 사건이 간단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진정인은 최대한 본인이 주장하는 체불금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에 일한 경우

이를 입증하려면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나는 일했으니 돈을 달라??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독관은 신이 아닙니다)

둘 다 증거자료 없이 진술 밖에 없다고 하면..

피진정인이 자백하는 금액으로 체불 확정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사업주가 줄 돈이 없다는데, 그럼 못 받는 건가요?

간이대지급금 제도(구, 소액체당금)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근로자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체불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원은 최종 3개월의 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700만원 상한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4)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고 말겠다고 하는데,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민사소송을 해봐야지 압니다..

(진짜 사업주가 개털일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없는 그날을 기약하며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