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감독관입니다. 혹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으셨나요? (소중한 내 임금..)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시어 신고(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임금체불 신고(진정제기)를 하면 사실 바로 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민원조정실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해서 체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사업주가 바로 지급하려고 하면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 대부분의 경우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임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이 되는데요. 민원인.. 더보기 이전 1 다음